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2018 사업계획]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조회  6318
1
2018-03-27
서울시 사업
사업명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35

일본 원전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18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5365, ‘18. 2. 27.)

○ 2018년도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591, ‘18. 1. 15.)

 

□ 추진방향

○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시민단체 합동 수거 및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로 시민 알권리 확보 및 불안감 해소

 

 

2. 세부계획

 

□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 검사대상 : 중점관리대상 150품목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방사능 검출 우려 품목

   * 중점관리대상품목 : 시민다소비식품+방사능 검출이력(부적합 포함)품목

 

○ 검사계획 : 총 1,500건

   - 학교·어린이집 등 급식 식재료 450건, 기획 수거 100건, 유통식품 및 시민신청 방사능 검사 950건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본 원 : 학교·어린이집 등 급식 식재료, 기획 수거, 유통식품, 시민 신청 식품

   - 강남검사소 : 유통·시민 신청 수산물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미량 검출시 추가핵종(90Sr, 238~240Pu) 검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검 체 량 : 가식부위 1.5kg 이상(생선뼈, 조개껍질 등 비가식부위 제외)

 

□ 검사 대상별 방사능 안전관리

○ 학교 및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 450건

   - 학교 급식 식재료 수거검사 : 서울시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친환경유통센터 납품 9개 업체 수산물 정기적 수거검사

   -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납품 식자재 수거검사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 자치구별 공동구매 계약업체 및 영유아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 시민단체 합동 기획 방사능 수거검사 추진 : 100건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기획 수거검사 실시

   - 검사주기 : 월 1회 이상

   - 방 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유통점, 대형마트 등 수거장소 다양화

      · 방사능 검출 다빈도 품목 위주 수거검사

 

○ 유통식품(축산물 포함) 방사능 검사 : 750건

   - 식약처 지정 중점관리대상 품목(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

   - 일본 생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사회적 이슈 품목 수거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서울시와 자치구 수거검사 진행으로 수거품목 및 수거장소 확대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 200건

   - 시민이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 청구

      · 청구자격 : 서울시민 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 청구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등록 또는 우편·방문 등

      · 운영내용 : 시민 검사 청구내역 확인 후 유통식품 판매점에서 유상 수거

      · 검사결과 안내 :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검사 결과 통보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