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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2020 사업계획] 영양플러스 사업

조회  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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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서울시 사업
사업명 2020 영양플러스 사업
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42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영양불균형 등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년)

   ○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제11조

   ○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분야)

 

 □ 추진 배경

   ○ 임산부 및 영유아는 면역력 저하 등 건강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영양 취약집단으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이들의 영양관리는 매우 중요함

   ○ 30세 이상 가임기 여성(30-39세 13.2%, 40-49세 20.4%)의 빈혈율이 높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의 빈혈율(하 12.2%, 상 9.6%)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2020 목표(12.0%)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자료원 : 2018년 국민건강통계)

 

 □ '19년 추진 실적 

   ○ 수혜인원 : 월 평균 6,278명(연누적 14,568명)

   ○ 수혜 대상자의 영양섭취 부족자율, 빈혈율 등 영양위험요인 감소 

     - 영양섭취 부족자율 : 88.9%→60.3%, 빈혈율 31.3%→25.3%

   ○ 올바른 식생활 실천 태도 및 사업만족도 점수 증가

     - 올바른 식생활 실천 태도 점수 : 8.2점 → 8.6점, 사업 만족도 : ’18년 90.9점→’19년 91.6점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자치구 역량강화 교육: 4회 89명(산지체험, 보충식품활용요리, 소아변비 등)

 

 

2. 사업개요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 보유한 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

   ○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관리(월1회)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의학적 평가

     - 가정방문 식생활관리 : 식품보관 상태 확인, 조리지도 등 

     - 대상별 보충식품패키지 가정 배송(월1~2회) : 6종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3. 추진계획

 

 □ 사업 대상자 선정관리(자치구)

    ○ 목표 인원 : 6,300명(국비보조 3,156명, 시비보조 3,144명)

       

    ○ 가구당 참여인원 : 최대 2명 이내

       - 사업 참여 가구 확대를 통합 사업 수혜자 증가

       - 가정 내 냉장고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보관 문제 및 섭취율 저하 방지

      ※ 단 1번 패키지(영아)는 제한기준 예외이며, 자치구별 상황에 맞춰서 적용함

 

 □ 자치구 요구도 및 영양이슈를 반영한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지원(시)

    ○ 유관기관별 개발된 영양교육자료 공유 :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유아 식행동 평가 도구 개발: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연계

    ○ 최신 영양교육 정보 적용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자치구별 최신 영양관련 이슈 요구도 조사, 영양교육 및 상담사례 공유

 

 □ 보충식품 공급 및 관리 지원(시)

    ○ 식품비 격차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지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와 식품 공급체계 유지   

        

       - ’20년 식품공급 업체 선정(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기관 별 식품공급 체계

        

    ○ 식품안전성 확보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공급업체 관리

       - 사업수행 전 신규 계약체결 업체와 간담회 실시 : 전년도 주요 민원사항 공유 및 사전 대책 마련 요청,

          자치구 협조 사항 등 협의 

       - 자치구 민원현황(월 또는 분기별)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공유

 

    ○ 보충식품 공급‧관리에 대한 자치구 업무 지원

       - 대체식품 품목별 제공량 및 공급주기 규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 공급되는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자 산체 체험 및 현장교육 실시

       - 자치구별 보충식품 관리 업무 공유 : 대체식품 이용 현황, 민원 발생 사례 및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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