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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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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안전

[기관자료] 식품안전뉴스 -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조회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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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식생활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뉴스 -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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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뉴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발견 신고 사례를 살펴보아요.
 
#사례1. 제공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 이후 배탈이 났음
(조사결과) 이물 사진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 이물에 대한 판정 불가
 
#사례2. 짬뽕밥 취식 중 섬유(끈) 이물발견
(조사결과) 사진만 가지고 이물이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사례3. 샐러드에서 1.5cm 크기의 유리 이물발견
(조사결과) 사진·이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조사 불가
 
이처럼, 이물이 발견됐지만 사진·이물 등 증거제품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두세요.
(예)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음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잘 보관해주세요.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조사가 어려워요.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세요.
 
[3]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1399에 신고하실 때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셔야 해요.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통합민원상담→부정불량식품신고→소비자신고
[모바일 앱]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려요.
* 식품 이물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 [원인조사] → [결과판정] → [결과통보]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출해주세요.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황 기록, 이물 보관, 1399에 신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단,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
 
식품안전정보, 알면 알수록 건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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