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봄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지켜야 할 해썹(HACCP) 주의사항 안내>
- 해썹 식품제조업체 등 대상으로 충분한 가열, 신속 냉각, 배송온도·시간 준수 등 올바른 관리 방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과 함께 봄철 대량 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운반급식)의 올바른 HACCP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종합자료실 → HACCP종합자료실 → HACCP자료’ 에서 확인 가능
이번 관리 방안은 봄철 학교 등에 제공되는 도시락, 운반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제조단계부터 식중독균을 제어‧저감하고 위생적으로 배송·배식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