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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

[기관정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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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5.∼6.5.)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소비자는 음식점 입구의 반려동물 출입 허용표시를 확인하고 출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약처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실증특례가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업

 

 개정안에는 

➊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❷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❸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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