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드세요.>
- 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
- 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