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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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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식생활•건강

[기관자료] 독일, 에너지음료 중 카페인함량 및 표시 검사결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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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독일, 에너지음료 중 카페인함량 및 표시 검사결과 게재>

 

[니더작센주 소비자센터, 2025-03-31]

 

독일 니더작센주 소비자센터는 에너지음료 중 카페인함량과 표시에 대한 검사결과(*)를 게재하였다. 

 

법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한 청량음료에는 100 ml 당 최대 32 mg의 카페인을 함유할 수 있다. 일반 용량인 500 ml의 캔을 기준으로 이는 160 mg 카페인에 해당하며, 커피 1잔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100 ml 당 15 mg의 카페인을 초과하는 음료류에는 "다량의 카페인 함유. 어린이와 임신 또는 수유 여성에게 권장하지 않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걸쳐 섭취하는 카페인이 체중 1 kg 당 3 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센터는 일반적인 용량에서 이러한 카페인 수준이 초과되는지 검사하였으며, 가장 많이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제조사 제품을 포함하여 총 8개 제품이 검사되었다.  

 

검사 결과 많은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용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작은 캔의 용량은 250~350 ml로, 이러한 음료를 섭취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은 허용되는 카페인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너지 음료는 500ml 캔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분석된 모든 음료에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포장 뒷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었다. 소비자센터는 이러한 표기가 경고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의심된다고 설명하였다. 법령에 따르면, 필수 경고 문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검사결과 표: https://www.verbraucherzentrale-niedersachsen.de/sites/default/files/medien/141/dokumente/Energy-Drink-Tabel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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