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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2022 사업계획]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계획

조회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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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서울시 사업
사업명 영양플러스사업
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42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영양불균형 등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제11조

   ○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 2022. 3. 17

 

 □ 추진 배경

   ○ 만5세 이하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여전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5년→20년): (1-2세) 7.4%→2.7%, (3-5세) 5.7%→3.4%

      -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소득 상 13.4%, 소득 하 18.9%

   ○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율 감소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빈혈율이 높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HP2030 목표: 11.5%)

      - 소득수준별 여성 빈혈율: 소득 상 14.6%, 소득 하 16.0%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이 낮아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 우려(HP2030 목표: 97.0%)

      - 소득수준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 소득 상 99.8%, 소득 하 86.6%

           * ‘우리 가족 모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종류를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응답 비율

            ※ 자료원: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건강통계, 2021년/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21년 실적

 

   ○  참여인원: 연 누적 12,568명(월 평균 5,342명)

   ○  보충식품 공급 관리

      - 보충식품 업체 점검(2회), 보충식품 검수 및 안전성 검사(3회)

      - 보충식품 공급 관련 회의 및 위원회 운영(7회)

      - 대상별 대체식품(11종) 제공 기준 수립

   ○  대상자 영양관리 지원

      - 자치구 전담인력 교육(3회), 자치구 회의(2회)

      - 영상교육자료 지원 6종, 외국어 보충식품 레시피북 제작·배포(영어, 베트남어)

   ○  수혜 대상자의 영양위험 요인 감소 및 사업 만족도 점수 전년 대비 향상

   ○ 전년대비 보충식품 민원 발생 증가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자치구 담당자 교육 4회, 교육자료 2종 개발(보충식품 활용 레시피, 소아빈혈)

 

2. 사업개요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

   □ 사업내용

       - 영양관리(월1회)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의학적 평가

       - 가정방문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식품보관 상태 확인, 조리지도 등 

       - 보충식품제공(월1~2회) : 대상별 맞춤 6종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의학적평가(6개월 단위): 빈혈검사, 신체계측(키, 체중), 영양섭취조사 등

   □ 추진체계

      ○ 서울시: 계획 수립, 식품업체 선정 및 계약, 업체관리, 영양교육 지원 등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영양교육자료 개발 보급, 자치구 담당자 교육 등

      ○ 자치구: 사업수행, 대상자 관리, 식품공급 및 민원처리, 교육 및 상담 등

 

 

3. 추진계획

 

    1) 사업 대상자 선정관리(자치구)

       □ 영양 관리 인원: 6,071명 (국비보조형+시비보조형)

- 국비보조형: 2,999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 시비보조형: 3,072명(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 만성대기자 해소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09년부터 시비보조형 시행

 ** 국비보조형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가구의 본인부담금 10% 지원

 

    2)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충식품 품목관리 

       □ 감자, 당근, 김, 미역, 귤 대체식품(채소 및 과일류/버섯류) 확대

         - 자치구 대체식품 품목별 발주 현황 및 만족도 파악, 추가 품목 협의

         - 대체되는 기본식품의 관리영양소*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추가

         - 계절별 수급, 가격, 배송·보관법, 대상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감자(비타민C, 티아민), 당근, 김(비타민A), 미역(칼슘), 귤(비타민A, 티아민, 비타민C)

      ○ 식품패키지 2번(6~12개월 미만 영아)에 제공하는 채소 및 과일류 추가

            * 현재 감자 대체식품은 3종(단호박, 미니단호박, 배), 당근 대체식품은 없음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전문가 위원회 운영(5월)

        - 서울시의 추가 대체식품 제공(안) 심의 및 결정: 대상별 제공 종류, 양 등

      ○ 추가 대체식품 적용 시기: 2023년부터 적용

 

     □ 시민 선호도 등을 반영한 기타식품(시리얼, 국수류 등) 개편

      ○ ’21년 품목별 발주량 분석 및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자치구 선호도 조사

      ○ 포털사이트 검색어, 온라인마켓, 식품산업통계 등을 활용한 품목별 브랜드(제품) 선호도 분석 및 제품별 주요 영양성분 비교 평가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 세분화

        - (연령별) 예/ 요거트 1종  → 24개월 미만, 24~72개월, 성인용으로 분류

        - (특성별) 예/ 일반우유  →  출산수유부용 저지방우유 추가

      ○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특정제품 심의 위원회 운영(7월)

      ○ 개편 식품 적용 시기: 2023년부터 적용

 

     □ 유아 식품패키지(3번) 세분화 기준 마련

       ○ 유아용 식품패키지(1~6세)를 2단계(1~2세, 3~6개월)로 세분화

         - 24개월까지는 완료기~유아식 과도기로 유아식과 구분이 필요

         - 현재 돌이 갓 지난 13개월 대상자에게도 감자, 검정콩 대체식품으로 시리얼 제공

 

   3)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품민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정기적인 보충식품 검수 및 안전성 검사

        ○ 자치구: 배송 전일(월 1~2회) 물류센터에 방문하여 보충식품 검수

           - 배송 예정 식품 중 무작위 선별하여 중량, 신선도, 유통기한 등 확인

        ○ 서울시: 자치구 검수 지원 및 정기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 자치구용 보충식품 검수 매뉴얼 개정·배포

           - 년 4회 이상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식품 민원 예방을 위한 보충식품 공급 업체 관리

        ○ 민원 예방을 위한 보충식품 공급 절차 개선

           - 특정제품 누락 방지를 위한 작업지시서 보완, 달걀 파손 방지 위한 충전제 추가 등

        ○ 월별 보충식품 민원 현황 모니터링: 지속적인 민원율 관리

        ○ 보충식품 공급 업체 물류센터 점검 및 지도: 년 2회 이상

           - 제품 입출고 관리 및 보관상태,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건강상태 등

           - 직원 대상 직무교육: 친절교육, 위생교육,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등

        ○ 보충식품 공급 관련 특수상황 발생 대비

           - 보충식품 납품 품목 문제 발생 시 회수 및 교환(대체상품 공급)

           - 공급 인력의 코로나 19 확진 시 물류창고 폐쇄 등 방역조치와 추후배송일정 등에 대해 업체와 사전 협의

 

   4) 시민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

     

     □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자치구 업무 지원

        ○ 자치구별 보충식품 발주서 정기적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신규)담당자 발주교육: 대상별 보충식품 제공 기준, 대체식품 적용 방법, 발주서 작성법 등

          - 최신 이유식 경향 등 식생활 정보공유 및 검증, 새롭게 발생되는 영양문제 개선 교육 등

        ○ 유아(만3~5세) 온라인 식행동 검사 시스템 활용 지원

        ○ 유관기관에서 개발된 영양교육 자료 공유: 당류 저감 교육 등

     □ 자치구와의 소통 강화 및 정보 공유 확대

        ○ 자치구별 사례 공유: 대상자 관리, 보충식품 민원 처리, 상담사례, 교육자료 등

        ○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 결과(만족도 등) 분석 및 공유

          - 자치구별 사업평가 항목별 큰 차이 발생: 만족도의 경우 10점 이상 차이

          - 평가항목 별 하위권 자치구 사업 지원 검토, 자체 벤치마킹 유도

 

 

4.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 4월

     ○ 자치구 의견 수렴(대체식품, 특정제품 등) --- 5월

     ○ 자치구 사업담당자 업무협의 및 역량강화 교육 --- 분기별

     ○ 보충식품 수요 예정량 및 가격 조사 --- 5월

     ○ 市 보충식품 공급 업체 점검 및 식품 검수(검사) --- 5, 10월

     ○ 서울시 영양플러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6월

     ○ ’22년 보충식품 구매 계획 수립 --- 6월

     ○ ’22년 보충식품 특정식품 심사위원회 --- 7월

     ○ ’22년 보충식품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회 및 선정 --- 11월

     ○ ’22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 --- 12월

     ○ ’2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22. 1월

 

 

5. 행정사항 

 

     ○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교육 지원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영양교육자료 개발

     ○ 자치구: 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충식품 민원관리, 예산집행 등 사업 수행

       -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식품안전팀: 보충식품(농산물)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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